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진행 상황 (문단 편집) == 피해자의 인터뷰 == 2018년 9월 28일 [[미디어오늘]]에 피해 여성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피해자의 인터뷰는 9월 12일과 14일에 시행되었다.]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남성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합의금도 피고인 측이 먼저 3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했다. 또한 이 여성은 짧은 시간이나 남성의 손이 스친 것이 아닌 노골적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가 놓았으며, 자신의 착각이 아닌 피고인의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미디어오늘 - [단독]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 나선 이유는]] 기사에 따르면 [[미디어오늘]]은 수사보고의 일부를 확보하여 그 내용을 먼저 서술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터뷰에 나선 이유는 심각한 2차 가해 때문이다. 2. 합의금 얘기는 전혀 꺼낸 바 없으며 천만원이라는 액수는 황당했다. 변호사에게도 확인해봤으나 합의 얘기를 먼저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3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쪽은 피의자다. 변호사가 사과없이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뒤 합의 얘기는 오간 적이 없으며 상대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소식만 들었다. 3.단순 돈이 목적이었다면 왕복 10시간을 운전해 수개월간 당시 상황을 수차례 재연하고 같은 질문에 응답하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곰탕집의) 입구가 생각보다 넓었고 내가 몸을 옆으로 틀고 있어서, 장소가 좁아 지나가다 불가피하게 닿거나 스친 것이 아니다. 4.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당시 친구의 [[결혼식]] 2차 [[피로연]]이었고 화장실에 가던 길이었다.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껴 항의하자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 "저요?" 하며 반문했고 곧 남자의 일행이 에워쌌다. 그때 담배를 피우러 나온 지인이 발견해 싸움으로 번졌고 지구대로 인계됐다. 피의 남성은 자취를 감췄으며 지구대에서 관련인들이 조서를 모두 쓴 뒤 나타났다. 5.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수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CCTV 확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터치 자체를 부정했으며, CCTV 공개 후 "보니까 터치가 된 것 같지만, 나는 해당 인지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CCTV 화면상 터치가 된 것 같으나, 고의로 추행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실수로 터치한 부분에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실수로 터치한 것에 비해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왜냐하면 고의와 과실의 형량차이는 엄청난 데다, 성추행은 과실범이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